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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는 교육청 일' 유권해석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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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는 교육청 일' 유권해석 무시했다

입력
2014.10.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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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지정·취소는 자치사무"

교육부 "위법" 주장 재평가 실시도 절차적 하자로 판단하지 않아

교육부는 법률자문 듣고도 역행, 과도한 자사고 감싸기 도마 위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취소는 교육청 자치사무라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교육청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법무공단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교육부의 자사고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교육부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법무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 자치사무”로 판단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자사고 재평가가 타당한지 등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법무공단은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ㆍ취소는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ㆍ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사고 평가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국가행정업무를 전담하고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무공단은 “2011년 전북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시정명령 거부 소송을 대법원이 각하한 이유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지정취소 권한을 국가사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운영성과 평가도 교육청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했다면,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고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무공단의 유권해석과 정반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했고,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여러 법무법인의 법적 판단과도 배치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3곳(정부법무공단 포함)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훈령에 대해 “장관의 과도한 지휘권 행사로 교육감의 권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2월 교육부가 만든 해당 훈령은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두고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는 입장이 엇갈리지만 여러 법률자문과 내부 의견을 검토해 현재 입장을 정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 자치제도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정치ㆍ진영논리를 버리고 교육적 관점에서만 제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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